조달청은 오는 8월부터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과 ‘하도급 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맞춤형서비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공관리 요청 분부터 시설공사 입찰공고서, 설계 과업내용서 및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맞춤형 서비스는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은 홍채, 안면, 지정맥 등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해 현장 작업자의 출력인원, 출퇴근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하도급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하도급 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 제도는 정부가 지난 2017년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에서 발표한 임금보장 강화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화 법령 개정 등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 업무는 현장 ‘공무’담당자가 병행하고 있어, 업무과중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고, 하도급지킴이 정착을 위해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경제적 약자 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원도급자 업무량이 늘었고, 정부지원제도를 악용한 하도급업체의 역갑질로 인한 분쟁도 간헐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자의 공사현장 출입에 대한 전산화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실제 노무비 지급 적정성 여부(누락, 허위청구 등)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전담관리자 의무배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로, 조달청 연간 공사계약이 약 2800건 발생하고, 공공발주 전체 계약건이 연간 약 1만4000건 체결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2800명∼1만4000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 운영은 향후 추진될 ‘작업자 경력관리 제도’, ‘적정임금제’ 등의 정책과 연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작업자 임금확보를 통한 숙련인력 양성으로 건설고용시장 안정화와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원천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공사현장 공사대금 지급관리 전담인력 배치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근로자의 실제 출퇴근 관리를 통해 적정한 대금지급과 불법고용 근절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