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에 본격 나섰다.
설계안전성(DFS·Design For Safety) 검토와 위험요소 프로파일 관리 시스템 등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성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계획, 설계, 시공, 준공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쳐 건설현장의 안전대책 이행을 지원하는 통합 정보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단계별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건설공사 관련 기관 정보의 내·외부를 연계하는 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의 중점을 둔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설계안전성 검토·관리 시스템 △위험요소 프로파일 관리 시스템 △안전사고 관리 시스템 △건설사고 보고·사고조사 운영 시스템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설계안전성 검토는 구조물 붕괴와 매몰,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사망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위험요소 프로파일 활용·발췌, 위험성 평가·저감대책 생성, 위험요소 저감대책 설계 반영,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설계안전성 검토 현황 통계분석 등으로 설계안전성 검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스템을 통한 설계안전성 검토 결과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위험요소 프로파일 관리 시스템은 공사별, 공종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위험성 평가를 거쳐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이다.
저감대책을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하고, 사고정밀조사 후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하는 구조다.
안전사고 관리 시스템과 건설사고 보고·사고조사 운영 시스템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성하는 한 축이다.
안전사고 관리 시스템은 안전사고 신고, 접수·처리현황, 현장조사·결과, 포상관리, 안전사고 위험요소 통계, 위험요소 프로파일 정보조회 등으로 구성한다.
건설사고 보고·사고조사 운영 시스템은 안전사고 발생 즉시 관련 정보를 접수하고, 관련 기관으로 자동 전파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 구축되면 안전관리 데이터의 DB화, 통계화, 수치화가 가능하고, 모든 기관이 공유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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