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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정, 주택 전기료 누진제 1∼2단계 상한 100㎾씩 상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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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07 (화)
내용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상한 올려…1구간 200→300kWh, 2구간 400→500kWh

사회적 배려계층 복지할인 30% 추가 확대…출산가구 할인 ‘3년이하 영유아’로 확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올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라간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천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도 당정은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며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누진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력요금 개편 요구가 많고 관련 법안도 계속 발의되고 있다”면서 “한시적 완화 조치로 그쳐서는 안되며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면 정부도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장은 “필요한 재원은 재난안전법을 개정하고 재해대책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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