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지금보다 2.6배 늘고, 담합 과징금도 2배 인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은 38년 만이다.
개정안은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속고발권’을 가격과 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담합 분야에서는 폐지했다.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의 신고나 처분 없이도 법원에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명시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현재의 2배로 높였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의 처분을 결정하는 9인 전원회의 위원 중 겸직인 비상임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바꾼다.
공정위의 조사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사건 처분시효를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