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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물 1등급의 에너지효율 기준 1+ → 1++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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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28 (화)
내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 이하 건설연)은 녹색건축물의 관련 제도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한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녹색건축인증(G-SEED)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가 공동 부령으로 운영하는 저에너지 및 녹색건축물을 보급ㆍ확산하기 위한 제도로, 2002년 시행 이래 지난 7월까지 총 1만841건의 건축물이 인증을 취득했다.

건설연은 녹색건축인증의 운영기관으로, 제도의 운영 및 관리, 기준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친환경 건축자재의 시장 활성화, 스마트홈 관련 기술의 발전 등 녹색건축인증 관련 제도 및 기술 발전 동향을 반영했다.

우선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의 강화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의 에너지 평가기준이 한 단계씩 강화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의 시행에 맞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 1등급(최우수)을 받기 위한 에너지성능 기준은 기존 에너지효율 1+에서 1++로 강화된다.

성능개념 인증기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저탄소 자재를 7개 이상 사용한 경우 1급을 인증받았지만, 앞으로는 9개로 늘어난다. 물 절약과 관련한 기준은 현행 4종 이상의 절수형 기기에서 2종 이상 사용할 시 물사용량 20% 절감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인증 항목과, 스마트홈 관련 기술 인증 항목도 새롭게 도입됐다.

미세먼지는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저녹스(NOX)보일러 등 친환경 보일러의 적용할 경우, 신재생은 대상 건축물 외 장소에 신재생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홈은 단순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구축 방식에서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성능 확보기술 30개 이상 적용을 1급 기준으로 정했다.

한승헌 건설연 원장은 “이번 녹색건축인증의 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환경 기준에 대응하고 국내 녹색건축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인증기준 운영세칙 전문 및 해설서는 녹색건축인증제 홈페이지(gseed.greentogeth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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