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건설사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ㆍ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공 단계의 하자 감축을 위함이다.
전국 권역별로 실시되고 있는 이 교육은 최근 3년간 3600여명이 이수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경기 의정부와 부산에서 각각 실시된 바 있다.
하반기에는 다음달 6일 광주광역시와 10월18일 대전광역시에서 각각 250명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분쟁해결 제도,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의 이해, 하자분쟁 사례 해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안내,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 담당자,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A/S책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며, 교육신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서에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 교육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시공단계부터 하자를 감축하며 하자분쟁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사업주체의 경영건실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며 “교육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 만족도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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