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ㆍ화력발전 시설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의 정착부도 내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수ㆍ화력발전 내진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수ㆍ화력발전소의 경우 그동안 건물 자체나 주요 설비인 터빈 등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내진기준을 적용받았으나, 보일러ㆍ압력용기ㆍ배관 등 기타 발전소에 설치되는 설비의 장착부에 대한 내진기준은 별도로 없었다.
그러나 경주ㆍ포항 지진으로 인해 이들 설비에 대해서도 내진기준을 마련해 발전시설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전기협회는 2016년 1월부터 발전소 주요설비 장착부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개발에 나섰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에 따르면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시설물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한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내진등급 및 시설물 관리등급은 시설의 중요도에 따라 특등급과 1등급 2가지로 분류했으며, 발전설비용량별로는 △핵심시설 △중요시설 △일반시설 등 3종류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핵심시설은 재현주기 4800년 지진에, 중요시설은 내진 특등급 및 재현주기 2400년 지진에, 일반시설은 내진 1등급 및 재현주기 1000년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발전용 수ㆍ화력설비의 내진설계 대상시설 중 관계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경우와, 관계법령 제정 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기존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도록 했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재난안전 및 지진방재 국가기준체계 하에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전력생산 및 공급망의 시설 특성을 고려한 내진성능 목표 및 설계기준 설정 기반조성, 기준유지관리 체계 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준안은 사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안부의 검토를 거쳐 올해 말 산업부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반영되어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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