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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나 지자체가 영세상인에 상가 임대하는 방안 추진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8/08/31 (금)
내용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가를 매입해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생협약은 지역주민들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을 의미한다. 상생협력상가는 정부나 지자체가 상가를 매입해 영세상인 등에 임대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는 등의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생협력상가가 조성되면 상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상생협약 체결로 임대료 등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의원은 “일부 시군구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법제화해 정부와 지자체가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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