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 추가
‘수도권 공공부문’에 한해 시행했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으로 확대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등이 추가되고, 다음날 평균농도 예측치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은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는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비상저감조치 때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은 시멘트 제조업,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으로 정했다.
건설업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종전 수도권 공공공사 현장은 물론 전국의 민간공사 현장에서도 공사를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고, 살수량 증대, 인근 도로 물청소, 야적 물질 방진덮개 씌우기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종전의 기준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를 추가하고, 다음날 미세먼지 평균농도 기준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한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75㎍/㎥이상 2시간 지속)·경보(15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매우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를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제정안은 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 미세먼지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구체화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위촉위원의 임기, 제척·기피, 해촉 기준 등을 마련했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종합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간 조정기능을 부여해 저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정보센터는 배출원 발굴과 배출계수 개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검증·개선, 국내외 배출원별 기여도, 정책효과 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정안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와 보호대책을 담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임명·위촉과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립 등 준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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