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에 국비 764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192건에 국비 764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와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주차장·마을회관·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 누리길·여가녹지·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특히, 주택 노후화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가스 공급 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여가녹지·누리길·경관·쉼터·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쉬며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행했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된 사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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