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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외국인력 고강도 단속… 건설현장 마비 ‘유탄’ 맞나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8/09/28 (금)
내용


정부가 다음달부터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를 집중단속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에 외국인력 비중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 자칫 건설현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불법 외국인 취업자에 대해 단 한번만 적발되면 바로 출국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현장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달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 다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시행할 예정”이라며 “최근 건설현장에서 불법 외국인이 고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 인력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현장 소장 등을 처벌하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건설현장이나 원청업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면서 건설업계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건설현장에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감소하면서 그동안 국내 인력의 빈 자리를 외국인력이 메워왔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공사 C내장반장 “60세가 넘은 ‘형님’들은 철근, 목수 등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치고 들어왔다” 고 전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통계를 보면, 2010년 2만3000명 수준이던 외국인 피공제자수는 2016년에는 7만700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 공사 A현장소장 “현장 근로자 600명 가운데 중국이나 베트남 등 외국인이 300명에 달한다”면서 “건축공사에서 철근공ㆍ목수 등은 이미 중국인력들의 경쟁력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불법 외국인력일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 2016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건설현장 인력수요 151만7000명이지만, 내국인 공급은 140만명에 그치고 있다. 11만7000명 가량은 외국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합법적 고용허가 인력은 약 4만7000명 수준이다. 결국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불법 외국인력의 몫인 셈이다.

문제는 불법 외국인력을 추방한다고 해서 국내 인력으로 바로 대체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ㆍ콘크리트협의회장인 노석순 원영건업 대표는 “철근ㆍ콘크리트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력 규모가 20만∼30만명 수준은 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힘을 많이 써야 하는 공사에는 국내 인력이 오지 않으려고 해서 외국인력이 전담하고 있는데 이들이 빠지면 건설현장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정부가 단속보다는 국내 건설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력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 인력을 속칭 십장이라고 부르는 현장 팀장을 통해 충원하고 있어 합법과 불법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력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인력 정책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ㆍ권성중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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