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 대비 2.3배 증가…불공정한 하도급 예방 ‘효과’
계좌 간소화, 수기 업무 전자화 등 시스템 개선도 지속
조달청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 지킴이’의 올해 이용 실적이 2.3배 이상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된 계약 실적(건)은 원도급 계약 기준으로 △2014년 753건 △2015년 2206건 △2016년 2836건 △2017년 4907건 △2018년 9월 915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올해 9월 말 기준 이용 실적(9154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 397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부문의 하도급 대금 관리 시스템이다.
하도급 지킴이는 2014년부터 조달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개방하고 있다. 건설공사와 SW(소프트웨어)용역사업 분야의 사업 특성을 시스템에 구현하고 있다.
그동안 조달청은 발주기관의 시스템 이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환경공단, 지역정보개발원, 정보화진흥원, 경남개발공사, 경찰청, 전남개발공사, 자산관리공사, 국방시설본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고용정보원, 문화정보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시교육청 등 15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지침에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방문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d_Brain) 등 다른 시스템들과의 연계를 통해 중복 입력을 해소하는 등 이용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조달청은 앞으로 이용자들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의견을 수렴해 △계좌 간소화 △수기 업무 전자화 △처리 절차 개선 △교육 강화 등 부문에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계좌 간소화는 하도급 지킴이 전용 계좌 1회 개설로 발주기관·계약 구분 없이 하도급 지킴이 상의 모든 대금 청구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수기로 처리되는 업무 중 하도급 지킴이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고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대금청구서 제출, 노무비 입금완료 증빙서류 제출 등의 전자화가 여기에 해당된다.
대금 지급 등 업무 처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대금 청구서 승인, 지급 지시 등 처리해야 할 업무를 업무 담당자에게 SMS로 알려 발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순 기능 설명 위주로 작성된 현행 교육 자료를 사례 위주로 개편해 교육 수준을 사용자의 요구에 맞출 계획이다.
정석한기자 jobize@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