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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대폭 손질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8/10/23 (화)
내용

대가 지급 방식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이 대폭 손질된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배치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예산 편성 때 적용되는 공사비 요율 방식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공사비 요율 방식은 결국 재정당국이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마련을 위해선 재정당국의 인식 전환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발주청은 국토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해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대가 지급과 달리 건설사업관리 대가에 대한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공사비 요율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발주청은 예산에 맞춰 기술자를 축소 배치하고, 기술자 부족과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사업관리가 부실해져 안전사고의 우려가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하는 공사비 요율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우선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에 배치된 기술자의 실태를 분석할 계획이다.

실제 투입인원 수와 원가구조를 들여다보고,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적용 중인 공사비 요율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를 위해 기술자 배치기준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기술자 배치기준상 업무량과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후 업무량 등을 비교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배치기준을 개정하고, 배치기준 개정안을 바탕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준하는 건설사업관리 요율계수 적용 등 공사비 요율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정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기술자 배치기준과 공사비 요율 방식을 개선한다는 것인데, 기술자 배치기준은 차치하더라도 공사비 요율 방식은 어디까지나 재정당국의 영역이다.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삭감을 지상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재정당국이 과연 공사비 요율 방식 개선에 응답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적정 대가기준에 대한 재정당국의 인식 전환 없이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업관리 대가 지급 방식과 예산 편성 지침에서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기술자를 축소 배치하고, 업무량이 늘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예산 편성 때 실제 투입되는 비용 수준이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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