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고,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퇴출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무인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 의심 기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했지만 지난 20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로 편입됐다.
국토부는 우선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총 599대 중 최초 제작 때 3톤 이상 유인으로 형식신고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이달 말 검사대행 기관 6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어 건설현장 설치 때나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해 건설노조와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를 받아 사용 중에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불법 개조가 적발되면 등록 말소 이외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은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해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 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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