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주요 공공공사 현장의 임금체불이 ‘제로’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기관의 건설현장 2856곳을 대상으로 체불상황을 전수점검한 결과, 하도급대금, 기계대금,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명절 대금 체불은 해마다 100억원 안팎으로 발생해왔다.
지난 2016년 추석에는 176억원, 작년 추석엔 109억원, 올 설에는 92억원의 체불이 발생했지만 올 추석에는 단 1건의 체불도 없었다.
국토부 전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올 1월부터 소속·산하기관의 현장에 선도적으로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적용하고,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공공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이 제한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공공 발주자 임금 지급제도’를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기로 하고, 현재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임금지접지급제가 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입증된 만큼 건산법 등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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