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건설기계 1인 사업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현재 정부는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한해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건설기계 1인 사업자의 경우 총 27개 건설기계 가운데 직종의 특성상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되고 있다. 나머지 26개 직종 사업자들은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었다.
정부는 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발생 위험이 커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 뒤 산재보험 대상에 편입될 건설기계 1인 사업자는 약 11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재해조사 등의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재해위험이 큰 자영업자 8개 직종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돼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 약 65만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역시 확대ㆍ개선한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늘렸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라며 “무엇보다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발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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