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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 토공사’ 적정 공사기간은 ‘20일’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8/12/05 (수)
내용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했던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공식이 마련됐다. 최근 10년간 기상정보를 고려해 공사를 할 수 없는 날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해 작업일수를 산정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작업일수는 하루 8시간ㆍ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기 산정기준을 발표했다.

우선 공기 산정공식은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비작업일수를 뽑아내는 게 적정 공기 산정의 최우선 과제다.

비작업일수는 기후여건으로 인해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와 법정공휴일수를 합한 후 이들 일수에서 중복일수를 빼 산정한다.

이때 기후여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는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를 적용하는데, 기상조건에는 강우·적설·바람·혹서기·동절기·미세먼지·파고 등을 포함한다.

법정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설·추석 명절, 근로자의 날 등을 말하고, 중복일수는 기후여건으로 인한 공사 불가능 일수와 법정공휴일수를 곱하고선 달력일수로 나눠 산출한다.

작업일수는 표준품셈 등에 기재돼 있는 1일 시공량이나 발주기관의 과거 경험치 등을 바탕으로 공종별로 표준작업량을 활용해 산정하고,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의 공기를 산정하면 과연 얼마나 될까.

먼저 비작업일수를 산정해보면 일차적으로 기상여건으로 인해 토공사가 불가능한 날은 하루 1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한 7일, 법정공휴일수는 일요일 4일·신정 1일 등 5일이다.

여기에 기상여건으로 인해 공사가 불가능한 일수와 법정공휴일수의 중복일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기상여건 공사 불가능 일수 7일에 법정공휴일수 5일을 곱한 값을 달력일수인 31일로 나누면 1.1일이 중복일수로 계산된다.

중복일수 산정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한 만큼 중복일수로는 1일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월 토공사의 비작업일수는 7일에 5일을 더하고선 1일을 뺀 11일이 된다.

국토부는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의한 비작업일수(8일)보다 작을 경우에는 8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1월 토공사의 비작업일수인 11일은 8일보다 많은 만큼 그대로 11일을 대입한다.

이렇게 되면 1월 작업일수는 달력일수인 31일에서 비작업일수 11일을 뺀 20일로 산정된다.

가동률은 65% 수준이다.

공사 유형별로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90일까지 주어지는 준비기간과 일반적으로 1개월가량으로 산정되는 정리기간은 월별 작업일수 산출과는 별개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하고, 내년 3월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의 기본·실시설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폭염,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가 잇따라 발생했고, 주 52시간 도입으로 건설산업이 변혁의 시대를 맞았다”면서 “이번 공기 산정기준이 훈령뿐 아니라 법령으로 제정되면서 공기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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