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부산과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정비·작업 불량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지방국토관리청 5곳이 각각 건설현장 10곳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행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에 대해 고강도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중지는 물론 불법개조·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면 직권 등록말소·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11월부터 불법 개조나 허위 연시 등이 의심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는 정기검사 외에 주요 의심장비에 대한 현장조사·서류분석도 실시하는 등 위법 장비를 찾아내 현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점검·조사를 위해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타워크레인에 대해선 바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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