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준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다만, 분양전환 가격은 원래 계약대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감정평가로 정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최초 10년 간 임대로 제공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10년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지난 2003년 도입됐다.
이후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급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판교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그동안 판교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은 원래 공급 계약에서 정한대로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이미 계약으로 정해진 분양전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양전환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하도록 했다.
또 분양전환과 관련해 사업자와 임차인이 시기와 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임차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와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장기저리 대출 상품 등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대출규제의 경우 5년 임대와 마찬가지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LH는 분양전환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 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분양전환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최대 4년 연장한다.
이는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했을 때 적용된다.
영구임대주택 거주 조건을 충족한 주거취약계층에게는 8년 간 거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임대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임대 연장을 하기 곤란한 경우 LH 등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 연장을 돕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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