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관리비가 실제 안전에 쓰일 수 있도록 항목을 조정하는 작업도 검토 중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해 이달 내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가운데 건설업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마련됐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 855명 가운데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428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 산재 사망자 수를 360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번 혁신방안으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상당부분이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무리하게 진행한 작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은 부족한 공사비도 원인이다.
다만, 적정 공사기간 확보는 궁극적으로 발주자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대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시방서를 고치는 방안부터 시공사가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줄이지 못하도록 발주자가 아예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여기에 안전관리비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안전관리비가 실제 안전시설 투자에 사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 신호수 인건비를 일반 공사비로 전환해 실제로 쓸 수 있는 안전관리비 규모를 늘리는 방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비 가운데 인건비 지출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면서 “이를 줄일 수 있다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 작업에 적용하는 작업허가제 대상 공사는 대폭 확대한다.
작업허가제는 시공사가 위험한 공사에 대해 사전 작업계획을 마련해 감리자나 공사 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2m 이상의 고소작업과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에 작업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로 확대된다. 작업허가제 확대는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감리자의 건설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혁신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그간 건설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감리의 역할을 강조해왔고, 민간 건설공사의 부실감리 개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감리업계에서는 감리자의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만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연초부터 혁신방안을 마련해왔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달 중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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