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규모 5000만원 이상ㆍ공사기간 30일 이상인 공공기관 발주계약 대금 지급 시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 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 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명시됐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ㆍ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가 해당된다.
사업 규모 5000만원 미만, 공사 기간 30일 이내 소규모 공사는 전자조달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전자조달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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