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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현장별 발급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20/07/17 (금)
내용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새로운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발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종합과 전문 업역 폐지에 대응해 조합원의 보증수요 충족에 힘쓰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은 17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상품을 공사 현장별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새로운 상품으로 사업이행보증을 출시했다.

현장별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여러 하도급계약에 대해 건별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돼 업무 부담이 줄고, 보증서 발급 지연 또는 누락에 따른 법위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도 현장별 보증서가 있으면 계약이 변경돼도 추가 보증서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자회사 △조합신용등급 A 이상인 코스피 또는 코스닥 조합원(관리종목 지정, 기업회생조기종결업체 제외) △조합신용등급 AA 이상인 조합원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 또는 회사채등급 A0 이상, 기업어음등급 A2+ 이상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도급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가 발급 대상이다. 다만, 협약 체결 시 도급금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보증신청에 앞서 조합과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약 유효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신청서 △도급계약서(사본) △도급공사 원가계산서(외주 공사비 확인가능) 등을 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공사현장의 첫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보증서 신청절차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도급계약의 원가계산서 상 외주공사비 전액이며, 장기계속공사는 전체 공사의 외주공사비 전액을 보증하게 된다. 다만, 조합원이 모든 하도급계약을 차수별로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차수별 외주비로 정할 수 있다. 보증기간은 도급계약의 착공일부터 계약이행기일로부터 60일까지다.

새로 출시한 사업이행보증은 조합원(또는 조합원이 출자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이행보증금 납부 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당해 실시협약서 등에서 정한 금액을 보증하게 되며, 보증기간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실시협약체결일부터 사업이행기일까지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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