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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상반기 건설 기능인등급제 시행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9/10/28 (월)
내용

"오는 2021년 상반기에 건설 기능인등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건설현장 근로기간이 짧아 이미 납부한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했던 80만명의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27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31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건설 기능인등급제 관련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능인등급제는 경력이나 자격, 교육훈련 등을 기준으로 건설근로자를 초급과 중급, 고급, 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등급에 맞게 건설근로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숙련 건설인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시행은 법 공포 이후 1년6개월 이후로 돼 있다. 이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께는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능인등급제가 시행되면 건설 제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능인등급제가 도입되면 건설업 등록기준과 시공능력평가 기준, 현장배치 기준 등에 활용할 생각이다.

건설업계도 기능인등급제 도입과 활용에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해 높은 등급의 건설기능인은 현장 대리인 등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유관기관들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능인등급제를 적용할 건설직종을 60개 수준으로 마련한 상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과 고용보험, 교육훈련 등 건설근로자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한 데 모으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실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산출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TF 참여자는 “모든 건설직종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숙련도 등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우선 TF에서는 등급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기능인등급제가 건설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과 건설품질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등급제 활용방안을 제대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입찰과정에서 핵심인력이 포함된 작업팀을 보유한 전문건설사에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이 안 되는 건설근로자도 65세가 넘으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망 시에는 유족이 받게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새로 퇴직공제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설근로자 수가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제부금 납입기간이 1년이 안 됐던 건설근로자도 그간 납입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공제금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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