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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자? ↓ 건설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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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30 (수)
내용

"내달 1일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명칭이 건설업자에서 건설사업자로 전면 변경된다.

이는 지난 4월 개정ㆍ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관련법령 개정 및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1일자로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산법 및 하위규정은 물론 모든 건설 관계법령에서 건설업자는 건설사업자로 바뀐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지만 건설업계가 거는 기대는 적지 않다. 그동안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비하하는 인상을 주는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명칭 변경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과 참여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건설산업이 일군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건설사업자로의 명칭 변경은 이러한 건설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건설투자는 2017년 기준 GDP의 16.6%, 건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38.7%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유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노가다’나 ‘토건족’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용어를 없애는 데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건설사업자들도 일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류 건설,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을 실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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