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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ㆍ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분할납부 가능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9/11/05 (화)
내용

"오는 15일부터 건설업 등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장은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등 분할납부 사업장의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장은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할 수 있었는데 신용카드 자동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분할납부(2∼4분기) 보험료며, 사업주가 신청한 카드로 분기마다 납부할 보험료에 납부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합산하여 청구된다.

공단은 “10개 카드사가 참여하며 전산개발이 완료된 신한, 현대, 하나, 삼성, BC, 전북, 수협, 광주카드 등 8개 카드사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전산 개발중인 2개 카드사와 아직 참여하지 않은 카드사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과 시티, 롯데, 농협카드가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할 경우 고용ㆍ산재보험료에서 각각 250원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계좌 잔고 부족 등에 따른 연체금 발생도 방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지사나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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