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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H 공급촉진지구 활용해 공공주택 3000가구 짓는다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9/05/28 (화)
내용

"LHㆍ지자체 대상지 중 10곳 선정…공공성 높고 추진 기간 짧아

총 부지 30%에서 청년주택 등 건설…각 300가구씩 총 3000 가구

정부가 기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비 공공성이 높고, 추진 기간도 짧은 ‘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원 부지의 30%에서는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 발굴한 장기미집행공원 대상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장기미집행공원 대상지를 검토해 총 10곳 내외의 공원을 조성한다.

현재 10곳 내외를 선정하기 위한 후보지 리스트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 중 사업의 시급성, 지자체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만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LH 공급촉진지구로 선정되면 총 부지의 70%는 공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30%는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건설하게 된다. 국토부에 의하면 이렇게 건설하는 공공주택은 총 3000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개의 대상지에서 300가구 정도, 총 10곳에서 3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고, 청년ㆍ신혼부부에게는 주변 시세의 85%로 분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지로는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울산, 제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없다.

LH 공급촉진지구으로 지정해 추진하면 기간이 짧아져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반면, LH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면 1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중 지연 우려가 큰 일부 건은 LH가 승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사업자 공고 후 3개월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제안 효력이 상실되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일몰제 시행 전에 사업이 어려운 건에 대해 지자체의 요청 등이 있으면 LH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최종 몇 건을 LH가 승계해 진행할지에 대해선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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