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건설사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제재가 1년 전보다 크게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규제 강화를 이유로 보고 있고, 종합건설업계도 규제와 처벌 강화, 업계의 노력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원도급과 하도급 간 불신과 분쟁이 오히려 심해졌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적정공사비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은 건설사는 총 6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곳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제재를 받은 것과 비교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제재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을 앞세워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설뿐만 아니라 전체 업권에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도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가 기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힘을 쏟고 있다.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사에 불리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 위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과 협력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공정위의 처벌 강화를 지목한다.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공정위에서 전문건설사 손을 들어주고 종합건설사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크게 늘면서 1차 분쟁조정위에서 합의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며 “과거에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분쟁조정위로 갔는데 요새는 하도급사가 신고부터하고 합의하는 순서로 변했다”고 말했다.
원ㆍ하도급 간 상황이 역전되자 ‘을(乙)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축소 등 지속적인 하도급 규제와 처벌 강화는 되레 건설업체 간 동반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원ㆍ하도급사 간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원ㆍ하도급이 리스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익을 나누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각종 계약 및 건설관련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불공정 하도급으로 제재를 받은 종합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 삼협종합건설, 남해종합건설, 동일스위트, 명승건설산업, 협성건설이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협성건설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하도급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이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같은 달 동일스위트에 대해서도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남해종합건설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외에도 삼협종합건설과 명승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 제재를 받았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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