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퇴직연금제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돼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말 기준으로 1만1763개 사업장에서 4만9675개 계좌에서 발생했고, 적립금액은 1093억원이다. 지난 2015년에는 미청구 퇴직연금이 1220억원이었고, 2016년에는 1013억원으로 1000억원~12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해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퇴직연금사업자의 대면창구와 누리집에 퇴직연금 가입 여부 온라인 확인 방법 안내 팜플렛을 비치하고 팝업·배너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사건 처리 시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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