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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생’ 자리 잡은 건설 하도급 문화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21/01/06 (수)
내용

"건설사 하도급 불공정거래 제재 건수 감소세 이어가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율 높아지는 등 건설업계 자정 노력 한몫



원ㆍ하도급사 간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건설업계에 공정거래 문화가 공고히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주력해온 건설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표된 건설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총 6건으로 집계됐다.

건설사들에 대한 공정위 제재 공표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17년만 하더라도 공정위가 공표한 건설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건수는 연간 16건에 달했다. 그러나 2018년 14건, 2019년 10건에 이어 작년에는 한자릿수까지 줄어든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 자체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며 “하도급 관련 법안이 강화된 영향도 있겠지만, 하도급 대금에 대한 결제일을 앞당기고 현금지급율을 높이는 건설사들이 늘어나는 등 분쟁의 소지 자체를 안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크게 강화된 하도급 규제에 발맞춰 파트너사와 관계를 상호 대립적인 갑을구조에서 협력적인 동반성장의 관계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원도급 건설사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부당특약 설정, 납품단가 조정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건설외주협의회 관계자는 “하도급 규제가 대폭 강화되자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협력사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냈다”라며 “고소ㆍ고발 조치가 들어오더라도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근에는 우수 협력업체에 대해 건설실무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개발비 지원, 계약이행보증 면제하는 등의 당근책을 제시해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협력사들이 늘어나자, 다수의 대형 및 중견건설사들이 협력사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상생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한편, 작년 불공정 하도급으로 제재를 받은 대보건설, 동호건설, 리드건설, 성찬종합건설, 화성토건, GS건설 등이다.

이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GS건설로 13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어 성찬종합건설(4억7000만원), 리드건설(4억6400만원), 동호건설(2억5600만원) 등도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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