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가점에 안전관리 평가비중 40~50%로 확대 정부가 시공능력평가 기준 1000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 입찰 심사시엔 안전관리 평가비중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5일 발표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시공능력평가 1000위 이내 건설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ㆍ공개할 방침이다.
공사 발주ㆍ도급시 안전관리 적격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이 제도는 안전관련 예상과 인력ㆍ조직 등 안전관리 체계, 안전관리 역량 및 실적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올해 실태조사 등으로 평가체계를 마련한 후 시범평가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종심제 입찰 가점 반영시 ‘건설안전’의 비중을 현행 30∼40%에서 40∼50%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안전을 위한 ‘적정 공사비’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하도록 이를 의무화하고, 소규모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시설물의 설치 비용도 공사비에 의무 반영될 전망이다.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다.
공사비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등을 활용해 건설현장을 착공 전 최대한 파악해 무료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시스템비계ㆍ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100억원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ㆍ중견건설사들의 경우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공능력평가 200대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개소는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책될 수 있도록 본사가 건설현장의 자체적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현장 점검시 본사도 병행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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