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해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간에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것에 따른 조치다.
농어촌공사가 이달 3일 개정 시행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이다.
먼저 시공경험 평가 시 종합ㆍ전문건설업자간의 규모와 역량 차이를 고려해 실적 평가방법을 개정했다.
종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할 때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의 업종별 실적을 모두 합산해 인정한다. 반면에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할 때는 해당 전문공사 업종에 대한 실적의 2/3를 인정한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시공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해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할 경우에 시공평가결과 심사항목에 대해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전문건설사업자는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시 부여하는 가점에 대해서는 만점을 부여한다.
더불어, 공사는 지난 2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대해서도 종합ㆍ전문건설업자간 상호 진출이 가능하도록 발주하고 있다.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 시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한다.
경영상태 평가 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에 대한 기준은 종합ㆍ전문건설업계별로 각각 마련했다. 직접시공이 원칙인 전문건설사업자에게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에 대한 가점 평가 시 만점을 부여한다.
또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 만점 기준을 완화해 중소 건설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이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ESG경영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업ㆍ농어촌 분야 건설공사에 역량 있는 건설사업자가 원활히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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