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수주 놓고 종합-대형전문업체 경쟁 예고
앞으로 종합심사낙찰제는 물론 종합평가낙찰제 공사도 전문건설업체가 주계약자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종합건설업체도 전문건설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300억원 이상 대형 기타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공경험과 실적이 풍부한 대형 전문건설업체들의 대표주관 참여가 늘어나 대형공사 수주를 놓고 종합건설사와 진검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업역개편을 반영, 시공실적 심사기준 △종합평가기준 △적격성 심사기준 정립을 골자로 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올해 1월1일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에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날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청취를 완료했다. 개정안은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하반기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시공실적 심사기준은 주계약자가 종합업체, 부계약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종합업체 또는 전문업체)인 경우 주계약자는 전체 실적, 부계약자는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실적을 인정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해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 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한다.
이때 전문업체의 총 시공경험은 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을 모두 더한 금액을 전문업종 기초금액으로 곱한 점수와 전문업종 기초금액에서 종합건설사업자 실적과 시공비율, 구성비율을 모두 곱한 수를 뺀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인정한다.
단, 전문업종별 합산실적으로 다른 전문업종의 부족한 실적을 보완할 수는 없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해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해 인정한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해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공사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부분도 정립됐다. 종합업체 간 하도급 시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도급자는 하도급받아 시공한 부분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기술능력평가 중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상대업종 시장 진출 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의 3년 이상 참여경력이 필요하다.
일반기술자 평가는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도급관리 계획 적정성 평가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배점한도를 준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아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행안부가 기준을 정립함에 따라 300억원 이상 대형 기타공사에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시 평가제도가 완비됐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4월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해 종심제 사업에 한 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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