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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발주처, BIM 납품기준 재정비 착수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21/09/28 (화)
내용

LH, 17% 얹어주던 토목BIM 설계비 지원 중단
도공, 내년부터 새 대가기준 적용
서울시, 자체 BIM 가이드라인 내년 용역



[e대한경제=김태형 기자] 공공 발주기관들이 BIM(건설정보모델링) 성과품의 납품기준을 재정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올해부터 BIM 전면 의무화에 돌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신규 공모지구의 25%와 100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에 각각 BIM을 의무적용키로 했던 상반기 흐름과 달리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BIM 의무화 달성’이라는 총론을 넘어 ‘BIM 활용도 개선’이라는 디테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2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LH는 기존 설계비보다 약 17%를 추가 반영했던 토목분야 BIM 설계비 지원사업을 최근 전격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처에 제출된 BIM 성과품이 증액된 설계비에 걸맞는 활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서다. LH는 아파트 단지 토목공사에 맞는 BIM 납품 상세 내역 등을 담은 실무형 BIM 적용지침 마련 용역을 최근 발주하고, 내년 BIM 사업부터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BIM 성과품의 납품기준과 범위 등 디테일이 없다보니 정작 시공ㆍ유지관리 분야에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LH가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실용적인 게임의 룰을 정한 뒤 재개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올해초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을 확정한데 이어 하반기 발표예정인 ‘시행지침’과도 맞닿아 있다. LH가 준비 중인 ‘적용지침’은 BIM 적용을 위한 최상위 공통지침인 기본-시행 지침과 달리 각 발주처가 해당 사업의 유형이나 발주처 특성을 반영해 따로 만드는 상세 지침서다. 실제 BIM 성과품을 만드는 엔지니어링업계에선 설계 대가기준보다 적용지침의 디테일을 주문하고 있다. A사 대표는 “BIM 납품내역이 자세히 정해져야 얼마의 대가를 받을 것인지가 논의돼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선 대가, 후 납품기준’으로 순서가 뒤바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내년 사업부터 새로운 BIM 대가기준을 기본ㆍ실시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국토부가 고시한 BIM 대가기준은 도로분야 적용을 목표로 마련됐지만 정작 올해 신규 고속도로 사업은 상반기에 모두 발주가 끝났다. 도로공사는 첫 BIM 전면설계 프로젝트인 ‘대산∼당진 고속도로 4공구’의 성과와 지난해부터 본격 적용한 BIM 프로젝트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 사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전면BIM으로 실시설계 하는 건 사실상 내년부터”라며, “새 대가기준도 실제 사업이 확정되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적용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체 BIM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통합 BIM 로드맵’을 비롯한 상위지침을 참고하되, 서울시에 특화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위지침도 더딘데, 지자체들마다 자체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면 BIM 전면설계의 현장적용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토부의 BIM 시행지침 공개 시점도 주목할 이슈다. 실무기관인 발주처의 적용지침 마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지침을 다 만들어놓고도 공개를 미루고 있다”며, “얼마나 현장과의 정합성을 갖췄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내년 예산반영을 목표로 ‘설계 자동화 연구용역’을 기획과제로 진행 중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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