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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쟁력 없는 ‘주력분야’ 자진반납한다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21/10/21 (목)
내용

국토부, ‘주력분야 등록 말소제’ 도입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한 줄기인 ‘주력분야 등록제’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경쟁력이나 사업성이 없는 주력분야를 자진반납하는 ‘주력분야 등록 말소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업종 통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종전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해당 주력분야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말 건산법 시행령은 건설사업자별 전문 시공분야를 주력분야로 별도 관리하도록 주력분야 등록제를 반영해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력분야 등록제는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의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해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종전 전문건설 업종 기준 28개로 구분해 운영하되, 국토부는 업종 개편 이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이후 추가 세분화하기로 했다.

실제 프랑스는 주력분야 제도와 비슷한 건설업체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공종·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323개 분야·등급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에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하고, 내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때 주력분야 취득 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건설사업자 입장에선 주력분야 등록은 가능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사업성이 없는 주력분야에 대해선 발을 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주력분야를 자진반납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국토부는 건설사업자가 사정에 의해 주력분야를 자진반납하려는 경우 일부 주력분야에 대해 등록 말소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절차를 건산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주력분야의 등록·말소도 건설업종과 같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력분야 도입에 따른 등록·말소 등의 위임 근거가 없다보니 등록·말소 업무 처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국토부는 종전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해당 주력분야에 대해서만 적용해 업종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은 주력분야가 아닌 업종별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종전 2개 보유업종 중 1개 업종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통합 업종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이 승계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업종 통합 시행 이전에 등록한 업종의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해당 주력분야에 한해 적용하도록 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통합 업종의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업자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주력분야 등록을 반납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주력분야도 건설업 등록과 같이 시·도지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도록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종 통합 시행 이전에 등록한 업종은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로 승계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도 해당 주력분야에 한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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