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천시 무리한 콘크리트 타설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장마철 타설이라는 문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GS건설이 결국 공사 부분 중단 명령을 받자 개정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리한 우천 타설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는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우천 타설을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것인지, 이 조치를 검토하는 ‘책임기술자’가 누구인지 뚜렷하지 않다. 국토부는 판단과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필요 조치 검토’가 필요한 강수량이 규정되지 않아 자의적 판단으로 우천 타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계별로 강수량이 어느 정도일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며 “강수량과 관련한 정량적 지침을 내릴지 여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우천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 이유는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콘크리트 타설시 빗물이 다량 스며들면 결국 강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최근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GS건설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 자이 디센시아’ 건설현장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다는 주민의 민원에 공사기 부분적으로 중단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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