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60일간 점검한 결과 108개 현장에서 18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하도급의 약 70%는 무자격 업체에 대한 하도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남은 집중단속 기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60일간 292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점검한 결과 108개 현장에서 총 18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273개사(원청ㆍ하청ㆍ무자격ㆍ무등록 업체 포함)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중이다.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183건 가운데 68%인 125건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무등록 시공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는 83건, 무자격자 시공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는 44건이다.
일례로 원청인 A사는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토공사에 포함해 자격이 없는 B(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했다.
국토부는 이달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30일간의 합동 단속기간동안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과 절차 등을 공유하고 상시단속체계를 차질없이 가동할 계획이다.
이후 100일 집중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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