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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상하는 임대형 기숙사 시장, 소형 건축사 새 일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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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11/03 (금)
내용

규제 완화를 계기로 임대형 기숙사 신축을 준비하는 건축주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설계 시장이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축사사무소에 임대형 기숙사 신축과 관련한 상담이 늘고 있다. 정부가 임대형 기숙사를 새로운 주거 공급 상품으로 점 찍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 9월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학교와 공장만 운영 가능했던 기숙사를 민간임대사업자도 ‘임대형 기숙사’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건축주들이 임대형 기숙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임대형 기숙사 건립을 위한 규제가 ‘널널’ 하기 때문이다.

우선 건축 기준에만 맞으면 상가, 모텔, 업무용 빌딩 등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어도 되고,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과 달리 연면적 제한이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 기준도 완화됐다. 이들은 가구당 0.5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해 지하 주차장 등을 만들지 않으면 가구 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임대형 기숙사는 주차대수도 200㎡당 1대로 임대용 건물 중 가장 느슨하다. 1인당 확보해야 하는 필수 개인공간 기준도 가장 낮다. 오피스텔은 가구당 14㎡를 확보해야 하는데, 임대형 기숙사는 1인당 필수 면적이 10㎡다.

업계 관계자는 “주차장과 개인 공간 기준이 낮기에 이를 통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확보한 공간은 공용 커뮤니티시설 건설 등에 활용해 기숙사 품질을 높일 수 있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져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일대 신당역 인근에 70평 부지를 소유한 A씨도 “원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려 했는데 올해 들어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면서 임대형 기숙사 신축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공실이 넘쳐나는 오피스, 상가 빌딩과 비교해도 메리트가 커 여러 건축사사무소에 임대형 기숙사 건립 자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소 70평대의 작은 부지에도 건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단독주택 설계 일감이 줄어든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한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들의 주요 먹거리였던 단독주택 신축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덕분에 개인사업자나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형 기숙사 신축을 검토하고 있어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들이 이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기자 j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