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절기에 대비해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점검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30일간 전국 1977개 건설현장에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5개 지방 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에서 점검 인력 1373명을 투입한다.
이번 점검에선 하루 평균기온이 4℃ 이하일 때 시공하는 동절기 콘크리트인 ‘한중 콘크리트’ 타설ㆍ양생 시공관리 대책을 수립했는지와 폭설·강풍 대비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가 어떤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설치ㆍ관리 상태 등도 살핀다.
관계기관 중복 점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는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3분기 사망사고 발생현장·중대재해 관련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 지난 우기 점검 시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ㆍ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동절기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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