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11개사 새 둥지 틀어…“준공 때까지 머물도록 해야”
세종특별자치시가 철새 건설업체들의 도래지가 될 까 우려된다.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달리 공고일 전에만 이전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업체 수는 지난해 7월 세종시 출범 후 8월 59개사, 9월 58개사, 10월 57개사, 11월 63개사, 12월 64개사로 꾸준히 증가했다.
현재 세종시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체 수는 75개사로 올 들어 11개사가 세종시에 새 둥지를 틀었다.
업종별로는 토건이 34개사로 가장 많고 토목 15개사, 조경 14개사, 건축 12개사가 뒤를 잇고 있다.
이처럼 올들어 한달도 안돼 세종시로 이주하는 건설사가 급증한 것은 올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학교 신축공사 16건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여서 세종시에 소재한 건설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발주할 물량은 전년에 비해 적으나 세종시교육청이 집행할 학교 신축공사 수주를 노리고 세종시로 이주하는 건설사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달리 공고일 기준 90일 이전에 세종시에 소재지를 두지 않고 공고일 직전에만 세종시로 이주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계약체결후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 있어 철새업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 관계자는 “최근 충청권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건설사들의 문의가 많다”며 “혁신도시 건설사업처럼 90일 이전 소재 조항을 적용하거나, 수주한 공사를 준공할 때까지 세종시에 머물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업계 관계자도 “지난해 LH가 집행한 대형 조경공사들이 모두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건설업체 품에 돌아갔다”며 “세종시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주 업체들도 정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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