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03년 태풍 매미시 52대가 전도되는 사고를 계기로 와이어로프(Wire Guying)에서 벽체고정(Wall Bracing)을 원칙으로 하는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13.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다리, 발판은 2014.1.1부터 타워크레인 고정은 2013. 7. 1년부터 시행할 예정)
그동안 타워크레인은 태풍 및 설치·해체·상승 등 안전사고 소홀로 인해 붕괴사고가 발생되었으나, 「타워크레인 안전기준」개정을 통해 법령을 정비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조종사가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타워크레인 : 건축물 또는 구조물 주위에 설치되어 중량물의 들어올림, 선회 및 작선 동작을 하며, 작업상 높이가 변하는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양중작업을 수행하며, ‘12.12.말 기준으로 2,900대 등록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높이가 고층화됨에 따라 과부하나 태풍으로 인한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벽체지지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벽체에 지지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방식도 가능하게 타워크레인 고정방법을 개선하고, 건축구조물 안전을 위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의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의 전도지점에서의 안정도 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을 따르도록 하여 제작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마스트 및 지브 등 주요 구조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타워크레인의 해당 부분에 제작일련번호를 각인하게 하고, 각인을 지우거나 부식 등으로 인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못하도록 하여 불량 부품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도에 발끝막이판(10센티미터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다리의 통로는 추락방지를 위해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연속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조종사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분진이 많은 장소나 기온의 변화가 심한 장소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실을 설치하고, 운전실은 자연환기나 환기장치를 갖추도록 하여 쾌적하게 타워크레인을 조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안전규칙 개정은 타워크레인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개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를 핵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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