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기숙사 및 연구시설 등 부가세 면제 효과
시설수요 증가 전망…일부 민간제안 채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자금경색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됐던 사립대 학교시설 BTO(수익형민자)사업이 다시금 추진되고 있다.
이중 과세 논란을 낳던 기숙사 및 교육, 연구, 지원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대학별 시설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사와 건축설계업체, PM(프로젝트관리)업체들이 사립대 BTO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과거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했던 대학들을 중심으로 민간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되면, 대학의 시설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대BTO 방식으로 건립하는 시설 중 교육시설과 기숙사 등 지원시설,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끊이지 않았던 이중 부과세 논란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빠르면 이달 중순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종전까지는 BTO방식으로 민간이 기숙사를 지어 사립대에 기부체납을 하는 경우도 거래행위로 간주, 부가세를 물어야만 했다.
이는 시공 및 운영리스크를 짊어지는 민간사업자와 학교에 세금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기면서 신규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업계는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면, 대학들의 시설사업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업계의 물량난 해소와 풀죽은 민자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금융위기 전까지만해도 전국 수십여개 대학이 BTO방식의 시설사업을 고려했었다”며 “당시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세제혜택 등 시장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조만간 사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과 더불어 사학진흥재단의 기숙사 건립사업 융자·지원 등 외부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사업활성화에 긍정적이라고 업계는 분석했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건립하는 학교에 총사업비의 90%까지 저리(연2.65%, 변동)로 최장 30년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재단과 학교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BTO방식으로 기숙사를 건립하고, SPC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융자금을 포함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건설사 등 민간사업자가 제안 또는 운영자로 나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시공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재단은 현재 경희대(서울)와 단국대(천안), 대구한의대, 세종대 등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일부는 빠르면 올 상반기 시공사 선정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PM사 관계자는 “재단이 지원하는 공공기숙사는 민간이 제안하거나 운영수익률이 높은 편은 아니나, 시공사에게는 물량을, PM 및 기획사에게는 일감이 될 수 있다”며 “부가세 면제 및 융자지원 확대 등으로 향후 사업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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