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재구조화’ 제3연륙교 해법 될까
市 “착공 앞당길 수 있어”… 업계 “협약 변경 사유 불분명해 적용 가능성 의문”
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연결하는 세번째 도로인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또 하나의 ‘카드’가 제시돼 이목을 끌고 있다.
주변 2개 민자도로의 사업·금융 재구조화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끌어내려 제3연륙교 건설을 앞당기자는 것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금융재구조화를 실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여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시는 최근 민자도로 협약 당사자인 국토해양부에 이같은 방안을 전달해 검토를 요청했다며, 금융재구조화가 이뤄지면 제3연륙교 착공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재구조화란 민간투자방식으로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의 내부 금융구조를 새롭게 개편하고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것이다.
핵심은 실시협약이 착공 이전 체결된 만큼, 통행량 등 예측수치에 기반해 체결했던 협약내용을 실제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변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초 협약 당시 예측 통행량(하루)이 1만대였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 1만2000대였다면, 실제 수치를 기반으로 협약내용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MRG가 적용된 사업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지원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그 차이인 2000대의 통행료만큼 줄어들 수 있다.
대구시의 범안로 민자도로나 용인 경전철 등에 이 방식이 적용된 바 있고, 현재도 거가대교 등 여러 민자사업에 적용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시의 이번 제안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대해서도 최초 예측 통행량이 아닌 실제 통행량을 기초로, 금융재구조화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재정부담이 줄어들면 국토부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조기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관련해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의 이번 제안 역시, 금융재구조화를 시행하기 위한 사유가 불분명해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금융재구조화는 사실상 사업자 변경으로, 이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 민자사업에 관해서는 그럴만한 사유가 딱히 없다는 것이다.
즉, 협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현 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예측 수입(재정지원)을 포기할리 만무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범안로 민자도로나 용인 경전철 등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부실 및 시설운영상 발생한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금융재구조화가 이뤄진 케이스다.
한 업계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워낙 시급하다보니 금융재구조화란 제안이 나왔지만, 딱히 재구조화가 가능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며 “특별한 협약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연륙교(영종~청라간 연결도로)는 총연장 5.18km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0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전액을 대고, 2개 공구로 나눠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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