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질 떨어진다 Vs. 업계 투명화위해 필요
소규모 건축물 공사에서도 설계와 감리업무를 구분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두고 업계의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설계자가 감리업무까지 함께 수행해야 건축물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설계와 감리업무 통합이 편법 및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건축가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1월 중으로 예정됐던 국토해양위원회 소관심사 및 정무위원회 심사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는 실정이다.
김태흠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규모 건물(3000㎡ 이하)을 지을 때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가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현장에서 설계자가 감리업무도 도맡아 하던 관행을 뒤엎는 내용이다.
# 작은 법안에서 업계 고질병 드러나
‘건축법 개정안’이 몰고 올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한 대형사 임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형 건축업체들과는 큰 관련이 없어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때 건축사와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를 통해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건축공사 현장들이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일부 집단이 소비자와 시민의 이익보호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지만, 현행 건축법이 계속 유지되면 소규모 건축시장은 건축주의 최대이익과 도면장사를 하는 건축가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초점이 맞춰져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건축현장 전반에 퍼져 있는 고질적인 불법 관행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현장에서는 설계자와 감리자가 이원화돼 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건축물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감리제도인데, 소규모 현장에 감리원을 두는 것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는 A씨는 “지방의 소규모 현장은 건축주가 실내면적을 확대하고자 여러가지 편법을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허가도면과 시공도면이 상당히 달라진다”며 “그러나 감리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설계자가 현장에 나와보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불가능하고, 또 적발하더라도 건축주로부터 일감을 받는 설계자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 “소규모 현장 산재 줄이려면 법안 개정 필요”
한국건설감리협회는 “지방에서 현장 사고 신고가 들어와 확인해 보면 대부분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소규모 현장들”이라며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현장은 면허 불법대여 현장이거나 편법이 발생한 현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건축업계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산재율의 3분의2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현행법 탓이라고 지적한다. 공무원 인력만으로 소규모 건축현장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해 민간 건축주가 감리자를 통해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이 최근 발표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현황에 따르면 작년 건설업 재해자는 모두 2만2782명으로, 이 중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1만688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건설현장 재해자의 74%를 차지하는 수치다.
최돈홍 안전보건공단 연구위원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대부분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현장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특히 전체 추락 사망자의 68%가 이들 현장에서 발생하지만, 워낙 현장이 산발적으로 존재해 공공기관의 감시 및 감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 반대를 주장하는 쪽은 건축물 완성도를 위해 설계자가 감리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을 준공할 때 외부 건축사로부터 검사를 받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은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감리업계가 ‘밥그릇 늘리기’를 위해 건축주 및 소비자에게 감리비용을 추가 발생시켜 전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가단체 간 입장 차이까지 반영돼 개정안 국회 심사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양분되는 분위기지만, 현재 만연한 관행을 언제까지 묵인할 수도 없고 업계 선진화와 투명화를 위해서도 건축법과 건축사법은 여러가지 면에서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최근 귀농인구가 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 시장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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