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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1공구 공사재개 청신호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02/07 (목)
내용

조달청, 7대3 분할시공 중재안-SK건설ㆍ대림산업 수용키로


   

 조달청과 SK건설 간에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를 놓고 벌인 소송으로 인해 2년 가까이 사업 추진이 표류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가 조만간 착수될 전망이다.

 조달청이 대법원 결정을 통해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를 확보한 SK건설 컨소시엄에 낙찰금액의 70%, 대림산업 팀은 30%의 권리가 각각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SK건설과 대림산업이 이를 수용할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6일 조달청과 해당 업체에 따르면 조달청은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를 놓고 본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림산업과 SK건설에 이같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낙찰금액은 SK건설 팀이 투찰한 입찰 금액이며 중재안에 대한 회신에는 기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조달청이 SK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대림산업과 SK건설 양측 모두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가 있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송사로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자 조달청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 사건은 당초 SK건설 팀이 설계심의에서 1위를 차지해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 유력했으나 조달청이 SK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격 미비를 들어 차순위인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했고 SK건설이 이에 불복하면서 송사가 시작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에 관한 비율은 법원이 제시한 의견에 따른 것으로 오는 7일로 예정된 이 사건의 본안 2심 판결 전에 양측이 해법을 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K건설과 대림산업 측은 조달청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건설 관계자는 “중재안을 따르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중재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도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7일 송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건설공사는 사업표류 2년 가까운 시간만에 재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중재안에 대한 합의가 급속도로 이뤄진 것은 사업 재개의 시급성 때문이다. 이 공구와 함께 집행한 1단계 2공구 축조공사는 GS건설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해 지난 2011년 6월 말 착공했으며 현재 84%의 공정률 속에 오는 8월말 준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1공구의 공사가 지연되면서 2공구의 준공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포항청 관계자는 “절반의 방파제로는 고유 기능인 항내 정온도를 유지할 수 없어 호안 축조 공사나 선석 공사 등 항내 다른 공사도 시공할 수 없다”며 “원활한 항만 조성을 위해서는 1공구의 공사 재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