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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 대표자 변경 등록 주의해야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02/08 (금)
내용

올해 첫번째 최저가낙찰제의 주인공이 공동 대표자 변경을 입찰일 전에 등록하지 않아 후순위업체로 바뀌어 입찰자는 투찰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초 3등급 최저가낙찰제인 시흥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2공구)를 집행했다.

 이번 입찰에서 충남지역의 H건설은 입찰참가자 중 30번째로 낮은 예정가격 대비 75.01%인 332억7725만1000원을 투찰해 2단계 저가 심사 없이 수주하는듯 했다.

 하지만 H건설은 입찰일 전에 바뀐 공동 대표자를 나라장터에 등록하지 않아 안타깝게 올해 공공공사 마수걸이를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다.

 이로 인해 후순위인 경남지역의 광득종합건설(대표 최광주)이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는 행운을 누렸다.

 이번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광득종합건설은 예가 대비 75.01%인 332억7767만7302원에 이 공사를 따내며 올해 마수걸이에 성공했다.

 지난 2011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집행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이후 입찰 전 공동 대표자 변경 등록이 건설업계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이처럼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중대형 건설공사보다는 소액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소액 시설공사와 물품 구매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 관계자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한다”며 “대표자가 2명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때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고 현재 1명만 등록한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5호에 따라 입찰을 무효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같은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나 입찰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대표자는 물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 변경 여부도 입찰 전 확인하고 투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