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ㆍ고성 등에 2020년까지 민간자본 7조원 투입
삼척시와 영월ㆍ평창 등 강원도 내 8개 낙후지역에 대해 종합발전계획이 추진된다.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약 7조원을 투입해 휴양ㆍ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을 펼치는 게 핵심이다.
국토해양부는 강원도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12일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해 심의ㆍ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발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 등 전국의 85개 시ㆍ군과 도서지역으로, 지금은 낙후돼 있지만 성장잠재력은 큰 지역을 가리킨다.
국토부는 “강원도가 제출안 요청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국토연구원 검증을 거쳐, 신발전지역 사업으로 부적합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업계획을 일부 제외하고 총 205.3㎢ 면적을 종합발전계획 사업지구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안은 삼척,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인제, 고성, 양양 등 8개 시ㆍ군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2020년까지 민간자본 6조8687억원을 포함해 총 6조8976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삼척의 복합에너지 발전단지 2곳을 비롯해 △고성군 산사의 숲 △영월군 동강리조트 △평창군 아트밸리 △철원군 스파리조트 △양양군 해양리조트타운 등 6개 시ㆍ군에 6조1658억원을 투입해 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반시설 조성은 완료됐지만 분양률이 저조한 정선ㆍ인제ㆍ고성군의 산업ㆍ관광단지에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입주기업 유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종합발전계획이 시행되면 2020년가지 강원도 지역경제에 8조455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8385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들 시ㆍ군이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줄 예정이다. 발전ㆍ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나 입주기업에게 조세ㆍ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종합발전구역사업은 강원도에 앞서 경북 백두대간권과 낙동권, 전남 서남권, 전북 동부권, 충북권, 경기권, 충남권 등 전국 7곳에서 지정ㆍ시행되고 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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