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도급을 편법으로 악용한 ㈜동화음향산업과 ㈜유비컴을 조달시장에서 퇴출시켰다.
철도공단은 전라선 순천~여수간 설비공사에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한 ㈜동화음향산업(이하 지분율 90%)과 ㈜유비컴(10%)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거래 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공사 지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이익금을 챙기고 지분율대로 시공에 참여하지 않아 각 1개월과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다.
철도공단은 최근 모든 건설현장에 이 사례를 전파하면서 공단의 공사관리관이 착공 전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내용을 확인해 공동이행계획서대로 인력과 자금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지에 대한 확인·감독업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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