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굴삭기, 기중기, 타워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조종사 면허를 오는 3월부터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거주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발급하여 왔으나,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맡고 있던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건설기계폐기업 등의 등록과 등록사항변경, 휴업, 폐업 관련 등의 업무도 시·군·구청이 담당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민원 접근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한편,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기중기 조종사면허와 공기압축기 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금년 4월 30일까지 천공기 조종사 면허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국가기술자격시험 준비 기간 등으로 천공기 자격시험 시행일이 금년 7월 1일 이후로 예정됨에 따라, 갱신 신청 기간을 금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여
천공기 조종사 면허 취득이 중단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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