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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도항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 표류하나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03/06 (수)
내용

D건설, 입찰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전남도, “법원에서 결론내야 할듯”


  

 태풍 피해에 대비한 ‘홍도항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가 건설업 합병에 관한 이견으로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집행한 이 공사의 적격심사 1순위인 D건설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입찰절차 진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남도가 D건설에 대해 적격심사 부적격 처분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D건설은 전남도가 제3자와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금지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D건설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D사가 올초 M사를 흡수 합병해 D사와 M사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해 D건설 컨소시엄의 경영상태를 평가했다.

 이어 전남도는 차순위인 N토건을 대상으로 해양항만과에서 내역 심사를 진행 중으로 이번 주내 완료하고 다음주 적격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남도는 합병의 효력 발생을 상법에 의거해 법인등기부상 합병이 되었다면 효력이 발생하고 이같은 합병이 일어난 시점을 합병일로 보고 D건설을 부적격 처리했다.

 하지만 D건설은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건설업체는 상법과 함께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적용받아 대한건설협회가 D사가 제출한 합병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아 아직 합병된 것이 아니다’며 전남도의 처분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적격심사에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 대원칙이라며 전남도가 입찰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병했다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근거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와 D건설은 이같은 이견을 좁힐 여지가 없어 이 공사는 결국 송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시공사 선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원이 D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면 이번 입찰은 법원에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예기치 않은 변수로 입찰 진행이 순탄치 않아 시급한 홍도항 방파제 보강이 지연될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D건설 관계자는 “전남도가 근거없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부적격을 통보했고, 당사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면밀히 재검토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입찰 집행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해 결국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지난달말 행정안전부에도 공문을 통해 쟁점 사항을 질의했으나 답변이 없어 최근 감사원에 부당한 계약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공사는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홍도항 일원의 기존 방파제(200m)를 3.5m 증고하는 것으로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30개월간이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