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최저가 담합 관련 처분 검토…영업정지 최장 24개월
업계,공공수주 불가…대법 최종 판결 이후 판단 하소연
32개 중견건설사가 최대 24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10년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35개 건설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 업체는 파산 또는 폐업한 3개사를 제외한 총 32개사로, 업계에서는 LH가 빠르면 내주중 제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로 인해 대상 업체들은 제재 여부 및 일정 등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는 등 일대 혼란을 겪기도 했다.
제재가 이뤄지면, 32개사 중 낙찰업체 4개사는 최대 2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공공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나머지 28개사도 최소 3개월간 공공공사 수주 길이 막힌다.
최저가는 물론, 적격심사 대상이나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대표사뿐 아니라 구성원사로도 수주가 불가능하다.
일례로 K사의 경우 최근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를 획득한 기술제안공사의 본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H사 역시 심의를 앞둔 공사는 물론, 구성원사로 참여한 턴키공사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사망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도 그럴것이 32개 처분대상 업체 중 13개사는 워크아웃, 3개사는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 등의 재활과정을 밟고 있다.
때문에 업체들은 동일 사안에 대한 소송 2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판결에 앞선 제재는 불합리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최종 확정 판결이 이뤄지지 전까지는 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LH는 이에 대해 최근 해당 사안에 대한 제재 처분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시기와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업계는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처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LH의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건설사간 공종별 담합 정황이 포착된데서 발단이 돼, 모두 35개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17개사가 과징금 무효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H사와 D사가 개별적으로 제기한 소송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